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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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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건축/건축 정보 2021. 8. 7. 22:43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각종 책임이나 의무는 현장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배치 기준 공사금액 700억 이상 +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배치 기준 : 기술사 기술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하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700억 이상이어야 하고, 법 93조제1항 적용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은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 연면적5000m2이상인 관광숙박시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