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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8. 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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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각종 책임이나 의무는 현장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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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기준

    공사금액 700억 이상 +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배치 기준 : 기술사

    기술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하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700억 이상이어야 하고, 법 93조제1항 적용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은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 연면적5000m2이상인 관광숙박시설, 병원,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는데, 아래의 법령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5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5년 이상)

    시설물 종류 관계 없이 500억 이상이고, 상위 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기능장이나 특급기술인을 배치해도 무방합니다.

     

    공사금액 3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3년 이상)

    3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기준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특급기술인 or 고급기술인(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1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3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30억 이상에 상위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마치며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비해 쉽습니다.

    700억 이상 대상 현장만 좀 체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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