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30 플랜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2)_인센티브/공공기여경제/부동산 2023. 3. 17. 09:16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이어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인센티브: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은 해당 역세권의 중심지 체계 및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1)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구분됩니다. 2)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1)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서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2)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 (3) 그 외 역세권(이면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승강장 연접부 및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 및 필지 3) 입지 특성별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