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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평가란?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정리!
    건축/건축 정보 2021. 11.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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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의 정의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과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귀찮을 수 있으나 올바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위험성 평가의 절차

    위험성 평가 절차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의 시기 및 절차
    •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방법을 채택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파악 방법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②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①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3) 위험성 추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④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⑤ 기계, 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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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위험성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기록 및 보존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최종적으로 기록, 보전하여야 하고, 향후 필요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최소 보존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 합니다.

     

     

    3. 마치며

     여기까지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이고,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알고도 발생하는 사고는 최소화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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