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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③ 기초부터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건축/건축 정보 2021. 10. 9. 17:22반응형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의무주체는 기존 사업주에서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보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형3.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시행)
영세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주로 중대재해가 영세한 곳에서 많이 발생할 텐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해당 법을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시킨다면 산업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4. 재해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2) 중대산업재해법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5.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대통령령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처벌 수준
1) 산업안전보건법
(1) 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법인
-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중대재해처벌법
(1)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 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준이 더 높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모두 대비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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