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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경감/계산 요율 정보 공유
    경제/부동산 2021. 8.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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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보도자료에 대해 공유하고 자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21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가 증가하여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중개서비스의 차이는 없는데,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요율로 지급하다보니 중개수수료가 급등하게 되었는데,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2. 중개수수료 변경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 따른 요율 변경

    위의 사진을 보시면,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수수료 요율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 5천만원 이하:  요율 0.6%, 한도는 25만원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5천만원 ~ 2억: 요율 0.5%, 한도는 80만원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2억 ~ 6억: 요율 0.4%로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6억 ~ 9억: 현행 0.5%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4%로 변경되었습니다.
    • 9억 ~ 12억: 현행 0.9% 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5%로 변경되었습니다.
    • 12억 ~ 15억: 현행 0.9% 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6%로 변경되었습니다.
    • 15억 이상: 현행 0.9% 였으나, 개편안은 0.7%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차

    • 5천만원 이하:  요율 0.5%, 한도는 20만원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5천만원 ~ 1억: 요율 0.4%, 한도는 30만원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1억 ~ 3억: 요율 0.3%로 현행과 개편안 동일합니다.
    • 3억 ~ 6억: 현행 0.4%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3%로 변경되었습니다.
    • 6억 ~ 12억: 현행 0.8% 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4%로 변경되었습니다.
    • 12억 ~ 15억: 현행 0.8% 였으나, 개편안에서는 0.5%로 변경되었습니다.
    • 15억 이상: 현행 0.8% 였으나, 개편안은 0.6%로 변경되었습니다.

     

     

    3. 중개보수 개선안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중개보수 현행, 개선안 비교

    중개보수 현행과 개편안 비교를 보시면 특정구간은 거의 50%정도 금액이 할인되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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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임대차 현행과 개편안 금액 비교 그래프

    그래프로 가시적으로 보면 매매는 9억 이상부터 확실히 금액 절감차이가 나고, 임대차는 6억 이상부터 금액 절감 차이가 납니다. 

     

     

     

    4. 총평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해 주 거래가 많은 금액대 위주로 개편된 모습입니다.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좋으나, 여전히 부동산 중개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바뀌지 않는데, 굳이 요율로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액제로 실시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보도자료로 부동산측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금액대가 비싸지다 보니 거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수료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게 되면,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매우 경쟁이 심화된 사업입니다. 당장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가도 부동산이 즐비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쪽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상황이고, 이 보도자료가 실제로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귀한 매물의 경우 웃돈 거래가 성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수의 이익 증진을 위해 소수의 사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지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붙임)_중개보수_및_중개서비스_개선_방안.pdf
    1.19MB
    (08.20)(석간)국민부담_경감을_위한_중개보수_및_중개서비스_개선(부동산산업과).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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