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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1/2)_대상지 기준 중심으로경제/부동산 2023. 3. 16. 15:40반응형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1. 개요
서울에는 지하철이 많습니다. 모세혈관처럼 분포되어 있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하철 인근은 보통 사람이 붐비며 오래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서 미관상 안 좋고, 의외로 공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여 지하철 주변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 상가 등) 및 지역 필요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이란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범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3.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
반응형사업대상지 입지 예시(반경 250m 이내, 음영부분이 사업 대상지) 사업대상지는 역세권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는 간선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로 요건
-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2. 면적 요건
- 가로구역의 1/2 이상으로서 1,500m2 이상 10,000 m2 이하
(부지면적이 10,000m2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 가로구역의 1/2 미만이 걸치는 경우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나 별도 필요성 인정 필요
3. 노후도 요건
-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름(첨부 참조)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 신청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30% 이상 동의) 그리고 사업대상지로 통보받은 날부터 도시관리계획 제안 시점까지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이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지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이번 글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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