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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② 기초부터 알아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건축/건축 정보 2021. 10. 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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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저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의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중대시민 재해는 건설현장 외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추후 어떻게 법령이 제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2) 번 항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또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6)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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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대 시민 재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②번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중대 시민 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대 시민 재해의 양벌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3. 정리하며

    여기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법 자체가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구체적인 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간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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