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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② 기초부터 알아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건축/건축 정보 2021. 10. 4. 01:33반응형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저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의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추후 어떻게 법령이 제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2) 번 항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또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6)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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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 시민 재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②번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중대 시민 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대 시민 재해의 양벌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3. 정리하며
여기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법 자체가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구체적인 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간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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