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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① 기초부터 알아보기(목적 및 중대재해의 범위, 대상)건축/건축 정보 2021. 10. 3. 00:34반응형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경영책임자(CEO), 관련 공무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 인허가권자들에게 푸시를 하여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3. 중대재해 대상 장소
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제목 그대로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 될 것이고, 일반 회사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4)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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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처벌법 피해 대상
시민 또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②항의 관계가 있는 자
를 말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7. 중간 마무리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처벌법에 대한 목적을 서술하였고, 이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의 대상 장소, 중대재해법 피해대상과 처벌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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