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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신고 준비 작업 알아보기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8.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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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이번에는 공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적으로 적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는 크게 설계인허가, 계약, 착공서류 3가지를 완료해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3가지를 처리하다보면 착공신고가 완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 인허가


    건설현장 착공계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별도 심의와 평가가 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할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주로 하는 조사는 GPR탐사, 상하수진단(하수관을 CCTV로 조사), 전기비저항탐사, 지반조사, 지하수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2) 굴토심의

    굴착 깊이 10M 이상이거나 지하2층 이상이거나 높이 5M이상 옹벽설치시 해당됩니다. 각 공종 전문가들이 모여 설계도서대로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3) 구조심의

    건축물의 구조중 3M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이나, 스팬 20M 이상의 건축물, PEB구조의 건축물 등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속하면 구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심의를 받게 되면 꽤 소요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피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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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


    (1) 감리계약

    발주처와 감리단간의 감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관리계획서 접수시스템에서 감리사 CSI 아이디 및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도급계약

    발주처와 시공사간 도급계약이 필요합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 후 키스콘을 통보를 해야 CSI가 개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착공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일정. 이해관계자 별 업무 명기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 감리단, 인허가청, 국토안전관리원(시설안전공단)의 손을 모두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우선 작성하는데 3~4주 가량 걸립니다. 작성 후에는 CSI에서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리단은 CSI를 검토/승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식 인허가청에서 검토의뢰가 들어가게 됩니다. 검토는 3주 정도 걸립니다.

     보통 보완필요로 회신오게 됩니다. 이것을 또 인허가청에서 결재 후 보완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정하라고 한 부분을 다시 수정한 후 위의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두번째 검토기간은 보통 2주가 걸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착공일정에 가장 오래걸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마무리 되면 착공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대략 11주 정도 걸리니, 본격적으로 착공신고를 하신다면 착공신고까지 약 3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공사와 안전보건공단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성은 개략 1주 정도 소요되고, 접수 하면 대면심사 3주 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 기타 인허가

     그외 착공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21년 4월 5일부터 미술작품 심의접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착공신고 시점 전에 심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아닌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설계 인허가, 계약, 착공서류 완료 후


     세움터에 접속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공서류를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필증은 세움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못받게 되어 있으면 담당 주무관한테 연락해보시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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