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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요기간, 절차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8.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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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착공신고, 국토부 점검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정의


     사전적 정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실제로는 단순 착공신고를 할 때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이고, 안전사고 안 나게 잘하겠다고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착공계 서류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항상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로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위의 캡처본을 참고하면 되는데, 건축의 경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위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다수의 건축현장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사를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별표를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굴착 심의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발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 항목에서 16층 이상 공사가 해당됐고, 여기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으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즉, 10층 이상 건물이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이거나 수직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해당됩니다.

     

    (6) 아래 항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제1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래킷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 차, 라이닝폼, 합벽 지지대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8) 기타

    발주자나 인허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3.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까지 기간


     2개월가량은 필요합니다. 작성에 3주~4주 걸리고, 제출 후 심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20일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수정을 한두 번 지시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정을 안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현 정책, 시스템상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1~2주 소요되면 2개월가량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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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떤 절차로 승인받는지?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국토 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주체는 인허가 기관인데, 통상적으로는 시공사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진행했습니다.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허가 기관에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에서 내라하면 내고 진행합니다. FM대로 보자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하여 국토 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를 하게 됩니다. 검토의뢰 결과를 수신받은 인허가 기관은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자는 보완하거나 다음 단계로 착공을 하면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발췌>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고, 보완 조치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기관에 비용을 투입하여 의뢰합니다. 국토 안전관리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입맛에 맞게 잘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5. 승인받으면 끝인지?


    아닙니다. 승인받고 나서 착공하면 해당 안전관리계획서를 근거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작업한다면 국토부 안전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작업하거나,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데이트해서 인허가 기관에 보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업데이트하는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관에서 많은 비용을 받지 않으니, 1년에 2번이라도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꼭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세요!

     

     

    6. 마치며


    개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굉장히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착공 전에 공사계획을 완벽하게 짤 수 없기에 변수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법전은 지킬 수 없는 법전이 되고, 국토부 점검에서 지적당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있으면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관련 제도들이 안전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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