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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8.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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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작성이 쉽고, 각각 현장마다 쉽게 적용이 가능해서 별도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에 내려오던 양식에 이름 바꾸고, 현장명 바꾸고, 별도 현장에 특이사항있으면 반영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아래에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의 근거법령과 작성대상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위의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점검을 꼼꼼하게 하지는 않지만, 착공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착공계 작성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오는 점검에서 지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안전관리계획서 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2.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여기서 공공 공사이면, 500억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민간이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그냥 일괄 500억 이상이면 작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아래 사진과 예전에 설명했던 자료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luckguy.tistory.com/entry/%EA%B1%B4%EC%84%A4%EA%B3%B5%EC%82%AC-%ED%92%88%EC%A7%88%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C%8B%9C%EC%84%A4-%EB%B0%8F-%EA%B1%B4%EC%84%A4%EA%B8%B0%EC%88%A0%EC%9D%B8-%EB%B0%B0%EC%B9%98%EA%B8%B0%EC%A4%80-%EC%89%BD%EA%B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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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guy.tistory.com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도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야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아래 내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발주처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길 원한다면 하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위의 (1), (2)번의 사항이 아니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품질시험계획서 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서는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 대부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품질관리계획서보다는 간단하고 어떤 시험을 하겠다는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토목공사 중에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면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땅 조금만 파도 5억원 이상 나올 것 같네요.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 660m2 즉, 200평 이상 공사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문공사로 진행하더라도 총 2억원 이상 공사면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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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외

    원자력시설공사 와 건설공사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그러한 공사는 거의 없으므로 그냥 작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5. 마치며

    품질관리계획서는 실제적으로 시공하면서 체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품질시험계획서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공사를 이해하고 어떤 시험을 해야할지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성시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품질관리계획서는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처럼 변모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현장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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