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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분석] ④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4대보험 정산 검토건축/건축 정보 2022. 7. 19. 11:42반응형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원가계산서 내 4대 보험 정산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최종 정산 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 체크만 하시면 크게 헷갈릴 사항은 없을 겁니다.
1. 개요
공사를 완료한 후 정산을 할 때 종종 간접비 정산 관련 협의로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도 4대 보험의 경우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정산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정산 대상
직접노무비 대상만을 4대보험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 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 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 신설 2014.1.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 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반응형3. 미정산 대상
간접노무비 적용 대상자입니다. 즉,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공무 직원, 공사 직원 등 아래 간접노무비 항목에 적용되는 직원들은 모두 4대 보험 정산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추가 정산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 1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 인원은 현장소장, 현장 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ㆍ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ㆍ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4. 마치며
건설현장은 복합공종이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고도의 협업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조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약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무사히 완공이 됩니다.
열심히 공사하여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요구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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