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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계산서 분석] ⑤ 원가계산서 작성 전략
    건축/건축 정보 2022. 7.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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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원가계산서 작성 전략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원가계산서는 건설사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 원가를 튀기거나(올리거나) 간접비를 입혀 만든 내역서로, 시간이 촉박할 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요성을 잊고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계산서는 공사 시작 후 대금(기성) 수령의 근거가 되며, 설계 변경 시 산정금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원가계산서에 대한 전략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계산서 작성 방향에 따른 검토사항과 실수하는 것들을 명기한 후,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2. 원가계산서 작성 방향

    1) 직접비 보정 방법

    (1) 내용

      소위, 단가를 튀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기존 단가에 금액을 가산하여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산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가 크고, 간접비로 보이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검토 사항

      도급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단가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1000원짜리 제품을 1100원으로 만들어서 내역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가에 해박한 발주처를 만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올릴 때는 누구나 알수 있는 제품이 아닌 노무비성 금액을 위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경우 단가는 고정한 채, 재/노/경 단가의 비중을 조정하여 원가계산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할 경우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에서 얻는 수익은 늘어나지만, 4대 보험 정산 관련해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비 보정방법은 직접비를 높이고 간접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신규 제품(직접비)이 들어온다면 발주처와 협의한 단가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낮은 간접비를 적용받으므로 불리합니다.

      설계변경이 많음에도 여건상 단가를 보정해야 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항목의 단가를 집중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다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3) 자주 하는 실수

      직접비가 커짐에 따라, 간접비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데, 정산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시 노무비 비중을 줄이거나, 간접비 미정산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규격 다른 단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꼼꼼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토목, 조경, 건축 공종 간의 레미콘, 철근 단가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단가 등 일반적으로 통용단가가 있는 것들은 보정하지 않습니다. 

     

    2) 간접비 보정 방법

    (1) 내용

      예산 내역서 내 단가는 그대로 둔 채, 간접비 조정을 통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산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단가들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깔끔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반면, 간접비 비중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검토 사항

      간접비 비중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정 하는 간접비는 주로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입니다.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별도 정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요율을 변경하여 간접비를 늘리고 줄여 조정합니다.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 中 1000억 이상 36개월 초과 공사
    간접노무비: (직노)*12.1%
    기타 경비: (재+노)*7.8%

     

      추가 공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비 보정 방법은 직접비를 변경하지 않고 간접비를 높여서 금액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공사 시 신규단가를 협의한 다음에 높은 간접비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실수

      특별한 것은 없고,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이윤 등을 설정할 때, 당위성을 가지고 만든다면, 협상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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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

      두 작성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간접비 조정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추가 공사 예상 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
    2. 기술제안 내역서 작성 시 단가가 동일하여 도급/예산 자료 작성이 신속함.
    3. 설계 변경 진행 시 예산과 도급단가가 같기 때문에 투명하게 업무 진행 및 협의 가능.
    4. 간접비 문제는 초창기 협의하고 정리 가능한 상황이지만, 직접비는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 있음.

    이상으로 원가계산서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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