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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분석] ②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항목 분석건축/건축 정보 2022. 7. 15. 17:55반응형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다음 스텝으로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원가계산서에서 큰 뼈대가 되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공사원가 입니다. 항목별 의미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체크해보고 공부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시는 분들의 수준에 따라 이해 범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간 날 때 현업에 적용해보고, 꾸준히 본다면 업무적인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소 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적도록 하겠습니다.
2. 재료비
재료비는 건설공사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사용되는 물리적인 재료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철근, 레미콘, 배관, 배선, 장비, 마감재 등을 일컫습니다. 원가계산서 상에는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건설공사에서는 직접 재료비에 잡 자재비, 강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고 간접 재료비, 작업설 등에는 금액을 넣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재료비는 내용이 많지 않기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3. 노무비
노무비는 건설공사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재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되고 시공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끔 하는 것이지요. 노무비는 크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재료비보다 더 간결한 구성이지만, 각기 투입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 각 공종에 투입되는 실제 노임 금액을 뜻합니다. 방수공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수공사를 위해 방수자재를 바르거나 부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설공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부들, 작업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설공사 직접노무비는 통상 직접비의 30% 정도 잡습니다. 물론 노무비 비중이 높은 준공청소나 노무비 비중이 낮은 장비 설치 공사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전체 노무비를 추정해서 전체 투입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가설 계획, 부대공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2)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건설공사 및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원에 대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로 구분된 것이지요. 단, 현장의 공사 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인원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현장소장, 현장 사무원(총무, 경리 등), 기획,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호한 부분은 공무, 공사 담당 직원들입니다. 발주처에 따라 공무, 공사 직원을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금액은 경상비 중 급여, 퇴직충당금, 사회보장보험, 복지지원비, 경비입니다. 적용 대상 금액을 적었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금액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볼 수 없는 성과격려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급여 지불 조서 및 보수규정(근로계약서)을 확인하여 제외합니다.
반응형3. 경비
1) 기계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더불어 직접비 항목입니다.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계 장비 임대 비용,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계경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료비, 노무비 항목에 들어가기 애매하고, 간접비 내역에서도 감안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기계경비로 주로 쏠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대공사비(해당 비용안에는 용역비용들도 있습니다. 설계용역, 적산 용역, 구조검토 용역 등), 가설시설물 공사 등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접비들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산이 용이치 않을 경우 직접비에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제7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의 제비율표를 참고해서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763%
고용보험료: 노무비*1.57%
(2022년 조달청 간접비 제비율표 기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 증명원만 제출하면 별도의 정산이 없으므로 도급의 경우 미정산합니다.
3)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은퇴시기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제7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 3가지 보험도 조달청의 제비율표를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3.49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27%
(2022년 조달청 간접비 제비율표 기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가 퇴직 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퇴직 이후에 공제회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성 현장이 많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 현장은 별도 조건이 있으나, 사족이 길어지니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 1항입니다.
직접노무비 * 2.3%
(2022년 조달청 간접비 제비율표 기준)퇴직공제부금 또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위의 간접비들과는 다른 법령을 적용받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공사 종류 및 공사 금액에 따라 요율 차이 발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 항목이고, 사용처를 반드시 공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90%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6) 산안법 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외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를 근거로 잡습니다. 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 점검 비용(초기, 정기 안전점검), 발파, 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 및 운용비,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요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계상하면 됩니다.
7)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는 크게 품질 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됩니다. 품질 시험비는 품질시험관리비, 기구 운영비와 같은 비용을 뜻하고, 품질관리 활동비는 품질 관련 직원의 급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입니다.
8)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크게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해야 합니다. 가설 화장실이나 이동식 간이화장실, 가설 소변기, RPP/PEB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정화조/오배수 시설이 해당합니다. 이것은 직접 산출하여 금액을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직접비 항목에 태우는 것입니다.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뜻합니다. 직접공사비의 0.5% 금액을 잡습니다.
만약 환경보전비 정산 현장이면, 원칙적으로 직접공사비 산출금액 + 간접공사비 금액을 합한 값을 환경보전비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전기, 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입니다.
9) 기타경비
기타 경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을 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사견이지만, 사용하는 항목에 비해 금액이 매우 비싸게 계상이 가능합니다. 별도 정산은 없으므로, 건설사에서는 해당 항목을 잘 활용하여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도급사가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미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입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수수료입니다.
4. 첨부자료
22년 조달청 제비율표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서 제비율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pps.go.kr/kor/index.do
5. 마치며
여기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항목별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원가계산서 내에 존재하는 항목도 있지만, 법적인 조치로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원가계산서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없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순공사원가는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기타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에 대해 의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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