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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사항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9. 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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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을 위해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관련 부서에 허가를 득해야 사용승인 허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미술작품 설치 개요

     건축물을 시공할 시 미술장식품은 특정 조건이 되면 미리 유관부처와 협의 후 준공시 함께 설치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설치되는 미술품은 아래 사진처럼 조형물이 많습니다. 조형물이 많지만, 로비나 내부공간에 액자형 미술품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역 미술가의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 초기에 어떤 작품을 설치할 것인지 토의를 한 후, 공사 말기 쯤 작가가 들어와서 작품을 설치합니다. 이 때, 작품에 대한 구조적인 요소들은 건설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정에 달아놓는 작품이라면 천정에 구조 보강을 더한다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면 하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구조물을 시공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예시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주요 법령에 대해 소개하고 설치 대상,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조형물 예시
    액자형 미술작품 예시

     

    2. 관계법령

    먼저 법조문을 전체 확인 후에 설치 대상, 조건들은 아래에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위의 법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처음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쉽게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 미술작품 설치 대상

    1) 기본 대상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되 연면적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즉 10,000 M2 이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외 면적을 검토하시어 진행하심이 중요합니다.

     

    ① 총 연면적 - ② 건축법상 제외 연면적 - ③ 문화예술진흥법상 제외 연면적

     

      ① 전체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

      ② 지하층, 지상주차면적, 초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면적,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에 해당

      ③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

     

        ※ 건축법상 제외 연면적과 문화예술진흥법상 제외 연면적 중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있을 경우 설치를 해야합니다.

    •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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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술작품 설치 비용

    1) 건축비용 우선 산출

     법적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기준을 잡는 금액은 "건축비용"입니다. 도급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의 "표준건축비"가 얼마인지 따져서 "건축비용"을 잡습니다.

     2021년도 "표준건축비"는 2,048,000원/M2 입니다. 검색을 하시려면 아래의 글로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특별시/광역시는 표준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해서 건축비용을 잡습니다. 다만 그외 지역은 표준건축비의 95/100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5% 할인이 들어갑니다.)

     

    2) 표준공사비의 요율로 산출(진짜 미술작품 설치 비용)

    • 자치구 없는 시, 군 지역: 건축비용의 5/1000 ~ 7/100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그외 지역: 1만 ~ 2만 제곱미터는 7/1000(단, 2만 제곱미터 초과시 +5/1000으로 추가)

    예를 들면 

    CASE1) 군에 숙박시설을 짓는데 산출 연면적은 2만이다: 시도 조례 보고 요율 산출

    CASE2) 서울에 공동주택을 짓는데 산출면적이 1.5만이다: 7/1000 요율 적용

    CASE3) 부산에 업무시설을 짓는데 산출면적이 3만이다: 2만까지는 7/1000, 남은 1만은 5/1000 으로 적용

     

     

    5. 마치며

    미술작품은 건축주가 주관하여 설치해야 하는 작품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반드시 유관부처와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일정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박해서 했다가 반려라도 되면 준공을 미뤄야 합니다. 일찍 준비하셔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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