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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 설치대상 건축물, 시설물 알기 쉽게!건축/건축 정보 2021. 9. 26. 21:57반응형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오늘은 항공장애등 설치대상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장애등 설치 개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항공기가 지나갈 때,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를 식별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운행을 돕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제한 구역에 있을 때와 그 외 지역에 있을 때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설치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타워크레인도 필요시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항공장애등 설치대상
1) 장애물 제한구역
- 비행장의 진입표면 or 전이 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or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에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나, 장애물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 2가지 사항 언급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장애물 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물체
(1)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인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 철탑, 기둥, 그 밖에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물체 및 이들에 부착된 지선(支線)
2. 철탑, 건설 크레인 등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
3.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추가로 설치한 철탑, 송전탑 또는 공중선 등
4.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및 이들을 지지하는 탑
5. 계류 기구와 계류용 선(주간에 시정이 5,000m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6. 풍력터빈
(3) 그 밖의 물체들(수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시계 비행로에 인접한 물체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에 대한 위험요소라고 판단되는 물체에는 표시등이나 표지 중 적어도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건축물의 경우는 15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타워크레인, 철탑 외)은 60M 이상이면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설치 면제 사항
반응형- 반지름 600m 이내 건축물이 하방 경사면 1/10으로 원뿔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설치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 표시등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높이가 같고나 그보다 낮을 경우 면제됩니다.
- 기타 부분은 국가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시면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참조하세요. 첨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 법령과 실제사항 비교
법령은 저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이 같이 적용되면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청에 문의하면 군과 상의하라고 회신이 옵니다. 항공청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에 유관부서와 협의하면 잘 정리가 되느냐? 안됩니다. 담당자는 그냥 항공장애등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말고 알아서 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식으로 신청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군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하지 말라고 답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협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너네 고충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걸 정식 업무 절차대로 하면 절대 타워크레인 설치 안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주지 말고 알아서 설치하고 시공한 후 뜯어버려라. 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기가 막혔으나, 그 당시 잠실 제2 롯데월드 준공 후 군대 항공길이 바뀌었다고 크게 질타한 뉴스가 있어서 그러는 모양새로 들렸습니다. 법대로 정당하게 허가받고 시공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환경이 당시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항공장애등 때문에 주변 건물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밝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다면 저광도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인데, 이것은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장애등 설치기준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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