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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건축/건축 정보 2021. 8.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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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보다는 배치가 단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

     

    안전관리자는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산업안전과 졸업 등으로 주로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안전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규내용이니 해당 항에 하나라도 적용되면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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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주로 공사비에 따라 배치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배치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50억 미만

    배치기준이 없으므로, 배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공사비 50억 이상 800억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 조건에서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하십니다.

     

     

     

    공사비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1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조건에서 1~3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1명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배치인원은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합니다.

     

     

     

    공사비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2300억 이상 3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4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6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7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8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9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비 8500억 이상 1조 미만

    안전관리자 10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1조 이상

    안전관리자 1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2000억 마다 1명씩 추가, 2조가 넘어갈 경우 3000억 마다 1명씩 더 추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배치 인원의 50%만 배치하면 됩니다.(소숫점은 올림처리)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로 법적인 내용이라 산안법 내용을 많이 긁어 넣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현장관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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