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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해체 공사 신고 / 허가 대상
    건축/건축 정보 2021. 7.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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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주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

     

    점차 해체인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들기 때문에

    철거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나마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금방 하겠지만, 허가 대상은 심의, 보안 최종 승인까지 오래 걸린다.

     

    해체공사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층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물(모두 충족해야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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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해체공사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다.

     

     

    해체공사 시작전 준비 기간

    최근 철거관련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관에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해야한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허가전 사전 작업정도는 허용해주었으나, 최근에는 비계설치 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를 할 때는 철거공사 일정과 더불어 해체인허가 일정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1개월
    해체 인허가 3개월

     

    따라서, 정리해보면

     - 해체계획서 : 1개월(구조검토 포함)

     - 해체 심의   : 1개월(심의 보완 포함)

     - 해체 허가   : 2개월(보완 포함)

     

    총 4개월 걸린다.

     

    그 이후 철거가 가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철거계획부터 면밀히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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